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지역에서의 예찰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SAG은 별표 1의 수출지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 예찰가.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나.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해 SAG이 트랩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다. 과실파리 트랩조사는 SAG의『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지역의 월평균 기온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 수출지역 내의 트랩은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존재여부 및 과실파리발생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2. Tobacco ringspot virus, Tomato ringspot virus의 예찰가. SAG은 Virus 2종(Tabacco ringspot virus, Tomato ringstpot virus)에 대해 재배 중 연 1회 다음과 같이 블루베리 포장에 대한 예찰조사를 실시한다. 1) 조사시기: 수확기 전 2) 조사자: SAG 직원 또는 지역 식물보호기관 직원 3) 조사지역: 수출재배지역의 수출 과수원 4) 조사규모: 블루베리 수출 과수원별 재배면적의 10%이상에 대하여 조사하고 병징 또는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사를 한다. 5) 포장조사방법 및 실험실검사시료 채취방법은 SAG의 자체규정에 따른다. 6) 수출 시즌 전 수출용 과수원 목록(과수원명 및 코드 포함)을 한국측에 제공하고, 과수원별 검사 결과를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나. 포장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는 SAG에서 DAS-ELISA와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감염여부를 검사한다.다. 예찰조사 결과 Tobacco ringspot virus 또는 Tomato ringspot virus의 발생이 확인되면 SAG은 즉시 APQA에 통보하고, 해당 발생 과수원은 당해시즌 동안 대한민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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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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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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