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적재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재된 후 칠레검역관이 봉인하고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상자나 파렛트 단위 항공화물인 경우, 포장 및 봉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별상자는 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mm×1.6mm 이하)부착] 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mm×1.6mm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2.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 후 SAG 스템프를 날인한다. 단, SAG의 검사필 테이프 사용시 스템프 날인은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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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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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