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별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 또는 코드와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고 포장상자 내부의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한다.
②SAG은 매년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수출 전에 점검하고 다음 각 호가 지켜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1.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 유지2.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는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해 출입문과 창문에 적절한 방충시설 설치(예: 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3. 비수출 과수원산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ㆍ혼적 방지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방지
③제8조와 제13조 상황에서 저온처리를 위하여 칠레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식물검역관의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모든 비용은 칠레정부가 부담한다.
④SAG은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TRSV, ToRSV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 식물위생요건은 재검토된다.
⑥이 수입 요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병해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수입요건은 재작성되어야 한다.
⑦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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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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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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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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