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출재배단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은 대 한국 수출용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재배단지(이하 "수출지역"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예찰활동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대 한국 수출용으로 지정된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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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 한국 블루베리 생과실 수출재배단지
Region | Province | District (Comuna) III Region of Atacama | Copiapó | Copiapó, Caldera, Tierra Amarilla III Region of Atacama | Chañaral | Chañaral, Diego de Almagro III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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