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블루베리(Vaccinium corymbosum, V. ashei)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1. 조문 원문
①생과실 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과실파리의 존재를 탐지하기 위하여 SAG이 수출지역 내 과실파리 기주식물의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②생과실 조사는 SAG의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Diptera: Tephritidae)]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1. 과실파리 유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과실 표본을 절단하여 검사해야 한다.2. 과실 내에서 검출된 "해충" 또는 유충은 증류수가 담긴 병에 보관해야 한다.3. SAG 검역관은 이 표본을 분석하고 동정해야 한다.
③생과실 조사는 주로 상해, 기형 등을 가지고 있는 생과실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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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블루베리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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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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