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5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포지터리 자료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는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다.1.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2.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3. 표절된 자료4.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
②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변경,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리포지터리 자료 변경/철회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리포지터리 자료 변경/철회 신청서 신청자 | 부서명 (소속) | | | 신청자 | 성 명 | | 연락처 | 대상 자료 | 자료명 | | | 대상 자료 | 저 자 | | 발행일 | 대상 자료 | URI | | | 대상 자료 | 커뮤니티 | | 컬렉션 | 신청사항 | 신청사항 | [ ] 변경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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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