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5조 (자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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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리포지터리 자료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는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다.1.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2.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3. 표절된 자료4.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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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리포지터리 자료는 전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는 관리자가 결정할 수 있다.1.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되는 자료2. 위조 또는 변조된 자료3. 표절된 자료4.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
②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변경, 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해당 요청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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