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6조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집자료는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회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수집자료의 보존을 위해 마이그레이션(포맷 변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리포지터리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한다.
④리포지터리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보존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원본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다.1.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자료2. 제6조 제2항에 따라 마이그레이션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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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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