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6조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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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집자료는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회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자료는 영구히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회자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수집자료의 보존을 위해 마이그레이션(포맷 변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리포지터리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시행한다.
④리포지터리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본 데이터를 보존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원본 데이터는 변경될 수 있다.1. 제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자료2. 제6조 제2항에 따라 마이그레이션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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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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