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리포지터리"란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디지털 지식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아카이브를 말한다.
②"자료수집"이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으로부터 자료의 관리ㆍ보존ㆍ공개의 목적으로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③"전체 공개"란 모든 방문자에게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④"제한 공개"란 관리자에게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에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⑤"공개 유예"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전체 공개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⑥"방문자"란 리포지터리 누리집에 접속한 이용자를 말한다.
⑦"철회"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이용 및 공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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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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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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