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리포지터리"란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디지털 지식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한 아카이브를 말한다.
"자료수집"이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으로부터 자료의 관리ㆍ보존ㆍ공개의 목적으로 원문과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 공개"란 모든 방문자에게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한 공개"란 관리자에게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에 리포지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 유예"란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전체 공개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자"란 리포지터리 누리집에 접속한 이용자를 말한다.
"철회"란 리포지터리 관리자가 자료의 이용 및 공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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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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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