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체 공개자료는 이용 허락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제한 공개자료는 리포지터리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만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다.
③리포지터리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재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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