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체 공개자료는 이용 허락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한 공개자료는 리포지터리 관리자로부터 승인받은 개인 또는 부서만이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 자료의 메타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사전허가 없이 재이용할 수 있다. 단,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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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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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