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7조 (저작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학술지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 및 공개해야 한다.
③리포지터리 관리자는 공공누리 등을 이용하여 이용 허락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동의서 본인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에 다음과 같이 이용허락을 표시하는데 동의하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직접 읽고 유형을 선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자유이용허락 유형 선택 : 제⸏⸏유형 년 월 일 소 속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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