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7조 (저작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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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 이용 허락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학술지 논문은 해당 학술지의 저작권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집 및 공개해야 한다.
③리포지터리 관리자는 공공누리 등을 이용하여 이용 허락범위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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