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서 수집한 정보는 리포지터리 운영ㆍ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②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수집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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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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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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