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10조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1조에서 수집한 정보는 리포지터리 운영ㆍ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수집한 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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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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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