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3조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1. 연구자료 : 학술논문, 발표자료, 연구데이터, 연구보고서, 연구모임 자료 등2. 전시ㆍ홍보자료 : 사진, 포스터, 영상, 홍보 책자, 리플릿 등3. 발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4. 법령ㆍ규정자료 : 도서관 법령 및 규정, 지침, 매뉴얼5. 기타자료 : 보고서,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세트 등 기타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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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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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