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3조 (대상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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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1. 연구자료 : 학술논문, 발표자료, 연구데이터, 연구보고서, 연구모임 자료 등2. 전시ㆍ홍보자료 : 사진, 포스터, 영상, 홍보 책자, 리플릿 등3. 발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4. 법령ㆍ규정자료 : 도서관 법령 및 규정, 지침, 매뉴얼5. 기타자료 : 보고서,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세트 등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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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중앙도서관이 생산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1. 연구자료 : 학술논문, 발표자료, 연구데이터, 연구보고서, 연구모임 자료 등2. 전시ㆍ홍보자료 : 사진, 포스터, 영상, 홍보 책자, 리플릿 등3. 발간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발간자료4. 법령ㆍ규정자료 : 도서관 법령 및 규정, 지침, 매뉴얼5. 기타자료 : 보고서,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세트 등 기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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