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4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에 요청하여 자료의 원문과 메타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파일 형식 등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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