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4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이하 "리포지터리"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생산한 개인 또는 부서 등에 요청하여 자료의 원문과 메타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 관리자는 파일 형식 등을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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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리포지터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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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