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상시험에 관한 심사 및 운영에 관하여 KGCP와 더불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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