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0조 (전문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경험이 많은 위원 중에서 전문간사 1인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2. 임상연구의 윤리와 연관된 최신의 쟁점 및 최신의 문헌에 대해 정보를 갱신하여 위원들에게 제공3.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심사 제외여부 및 신속심사 대상여부 판단4. 위원장이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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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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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