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3의2조 (정보공개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인간대상연구 정보공개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가 요청된 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연구자는 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2017.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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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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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