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그 기관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17.9>
③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7일전에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회의안건과 함께 각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회의시 시험책임자에게 구두설명과 보충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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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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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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