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3조 (기록의 열람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의뢰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서의 직접열람 요청이나 위원회 위원 명단과 자격에 관한 문서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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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소위원회제9조 · 회의제10조 · 전문간사제11조 · 행정간사제12조 · 기록의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기록의 열람 및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13의2조 · 정보공개의 청구제14조 · 수당 등제1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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