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1조 (행정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간사 1인을 두되, 행정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험계획의 접수 및 심사이관2. 시험비 실행예산서의 적정성 검토 및 수정, 보완요청3. 심사관련 행정문서의 발급 및 회의록 작성4. 위원회 및 시험책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안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