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1조 (행정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하여 행정간사 1인을 두되, 행정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험계획의 접수 및 심사이관2. 시험비 실행예산서의 적정성 검토 및 수정, 보완요청3. 심사관련 행정문서의 발급 및 회의록 작성4. 위원회 및 시험책임자로부터 인계받은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보안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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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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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