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7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 및 전문간사 각 1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심사 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준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ㆍ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된 사항이외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시험의뢰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한 위원과 시험자 및 임상시험의뢰자와 관련이 없는 자에 한하여 임상시험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위원장은 시험책임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임상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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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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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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