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임상시험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ㆍ의학적 측면을 검토ㆍ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위원은 다음의 자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적ㆍ과학적ㆍ의학적 측면을 검토ㆍ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만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위원은 다음의 자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개정2017.9>1. 임상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2. 임상약리학 또는 약리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3. 역학 또는 의학통계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4. 간호학 또는 의공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과학계 인 자 (변호사 또는 종교인 등) <개정2017.9>6.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병원 기관과 관계없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임상시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