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사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하 "관계인" 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쇄ㆍ차단 기간을 최소화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하는 경우 재실자 등에게 폐쇄ㆍ차단의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폐쇄ㆍ차단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발생 위험에 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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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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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