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 시 행동요령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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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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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소방시설이 폐쇄ㆍ차단된 이후 수신기 등으로 화재신호가 수신되거나 화재상황을 인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한다.1. 폐쇄ㆍ차단되어 있는 모든 소방시설(수신기, 스프링클러 밸브 등)을 정상상태로 복구한다.2. 즉시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재실자를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3. 화재신호가 발신된 장소로 이동하여 화재여부를 확인한다.4. 화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초기소화,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취한다.5.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재실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수신기에서 화재경보 복구 후 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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