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항공화물 또는 선박화물로 수입되어야 한다. 다만, 휴대, 우편 및 특급탁송화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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