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프로그램 재검토 및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는 검역요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검역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②이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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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증열처리제7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8조 · 포장 및 라벨링제9조 · 수입검역제10조 ·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프로그램 재검토 및 기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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