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프로그램 재검토 및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APQA는 검역요건의 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검역 병해충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거나,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국외생산지검역 재개를 포함한 요건 재검토 등 필요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요건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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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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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