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열처리된 망고 생과실에 대하여 베트남 식물검역관이 수출화물별 전체 포장상자의 2% 이상 또는 생과실 600개 이상 샘플을 추출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한다. (총 수량이 1,000개 이하인 경우 450개 검사)
②베트남 식물검역관은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Sternochetus olivieri 및 과실 내부 가해 해충에 대한 표적검역을 실시하여 해당 화물이 이들 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베트남 식물검역관은 화물(lot)당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가해 해충(Sternochetus spp.)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지한다.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이 생산된 수출 과수원산 망고는 해당 시즌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이 중지된다. PPD는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되면 소독 후 수출할 수 있다.
⑤PPD는 상기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이 화물은 APQA와 PPD간에 합의한 수입요건에 부합되며,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에 감염되지 않았음 ("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import requirements agreed between APQA and PPD, and is believed to be free from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and Sternochetus olivieri".)」을 기재2. 등록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소독처리란에 증열처리 시설명ㆍ처리일자ㆍ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을 기재3. 해상 컨테이너 화물은 PPD가 컨테이너를 봉인하고 봉인번호 기재
⑥베트남 식물검역관은 증열처리의 적정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증열처리결과 기록지 및 증열처리결과 보고서(원본 또는 사본)를 각 식물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⑧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 등 오염물질에 재오염 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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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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