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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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열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을 포장하는 장소는 방충시설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수출검역에 합격한 망고 생과실의 각 포장상자는 PPD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되어야 한다.
③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외부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와 "수출 과수원명 및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 되어야 한다.
④포장 상자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통기 구멍에 1.6mm 이하의 망이 부착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단위로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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