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포함)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이라 한다)과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메콩강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은 PPD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③수출과수원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제도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PPD는 수출과수원에 대해 병해충 예찰 및 방제를 통하여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를 포함한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저발생 상태가 보장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수출과수원에는 과실 착과기에 1회 이상 살충제를 살포하고, 수출용 망고는 동 살충제 살포 후 봉지를 씌운 채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⑤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유입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매년 수출 전에 PPD에 의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⑥PPD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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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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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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