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도착하면 APQA 식물검역관은 포장의 봉인, 표기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상기 "제8조제2항"과 "제8조제4항"의 봉인 및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제8조제3항"과 "제7조제5항"의 부기 또는 표기사항이 누락된 화물이 발견되거나, "제7조제6항"의 구비서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그 화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폐기ㆍ반송한다.
한국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의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고,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 수입 중단2.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itri pv. mangiferaeindidae, Sternochetus frigidus 및 Sternochetus olivieri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미 허용3. 평가되지 않은 Sternochetus spp. 가 검출되는 경우, 위험평가 실시 전까지 해당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해당 시즌동안 해당 수출과수원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미 허용4. 그밖에 살아 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면 소독처리 하여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 폐기ㆍ반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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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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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