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및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베트남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PPD에 등록된 수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미등록 과수원에서 생산된 망고 및 다른종류의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PPD는 망고 생과실 선과 시 별표 1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지 않고, 병든 과실,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선과 과정에서 반드시 솔질 및 물세척이 되어야 하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용액(200ppm)이 담긴 52℃의 온탕에 2~3분간 침지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0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베트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