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감면비율 및 지급금액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제비용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공수훈자 : 160,000원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252,000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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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