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감면비율 및 지급금액 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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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제비용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공수훈자 : 160,000원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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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약제비용의 감면 비율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약제비용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공수훈자 : 160,000원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참전유공자 : 2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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