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재검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1공포 · 2023-09-22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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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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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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