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약제비용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제2호나목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6항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위탁병원 약제비용의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를 정하고, 약제비용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제비용의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분기 마지막 달(3월, 6월, 9월, 12월)의 15일을 지급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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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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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