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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제10의2조
양로지원 업무의 위탁
제10의3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10의4조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10의5조
가구원의 범위
제10의6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의7조
확인조사
제10의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의9조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1조
장제보조비
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2의2조
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의3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3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13의2조
제13의3조
제14조
결손처분
제15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
제16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제17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17의2조
자료의 제공 요청
제18조
권한의 위임 등
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제20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제4의2조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제5조
등록신청 및 결정 등
제6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제8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
제8의2조
참전명예수당의 압류금지 금액
제8의3조
생계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8의4조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