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38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8-20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0, 2009.6.26,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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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제10조의2 양로지원 업무의 위탁제10조의3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제10조의4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제10조의5 가구원의 범위제10조의6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10조의7 확인조사제10조의8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0조의9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제11조 장제보조비제12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12조의2 주택의 우선 공급제12조의3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13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결손처분제15조 참전명예수당등의 반환의무 면제사유제16조 예우정지대상자 등의 결정제17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제17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제18조 권한의 위임 등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제20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제4조의2 해외 파병용사의 날 지정ㆍ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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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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