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②과장은 체험숙소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소장은 신청자와 이용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
일자 | 성 명 (외 명) | 주 소 (시‧군‧구까지 기재) | 비 고 / | 외 명 | | 일반인 : 기타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 | / | 외 명…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
접수번호 | 이용 기간 | 신 청 자 | 신 청 자 | 신 청 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이용인원 | 신청 일자 | 신청자 동행여부 | 취소여부 | 등대체험내용 | 비 고 접수번호 | 이용 기간 | 소속 (기관,부서) | 성명 | 연락처 | 계 | 대인 | 소인 | 신청 일자 | 신청자 동행여부 | 취소여부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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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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