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
②과장은 체험숙소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소장은 신청자와 이용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