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이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의 보수 등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체험숙소의 신청접수 중지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건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이용을 제한한다.1. 체험숙소 이용권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2. 체험숙소 예약확정 후 사전 취소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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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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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