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변상조치 및 퇴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퇴실 시 시설물 및 물품의 훼손ㆍ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소장은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③소장은 이용자가 제9조제1항ㆍ제2항의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퇴장 및 퇴실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과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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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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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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