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이용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대 체험숙소 이용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포함)으로 한다. 다만, 등대해양문화 체험 및 기타 해양수산 홍보업무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외부인(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하 이용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해양수산부 소속 부부공무원은 1명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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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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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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