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1. 등대 및 숙소시설물, 숙소물품ㆍ침구류 손상 행위2. 주취행위, 도박 등 사회적 지탄행위3. 관리소 직원의 업무 및 가족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4. 기타 등대운영 및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행위
②이용자는 소장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퇴실 시 사용물품 및 실내 정리정돈2. 에너지 절약(난방, 전기, 물)3. 화기취급 주의 및 금연4. 퇴실 시 소장에게 신고5.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ㆍ손상 시 변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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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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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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