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이용신청ㆍ승인ㆍ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신청 및 취소기간(이용을 원하는 일자 이전 달의 1일 09:00부터 20일 18:00까지) 내에 신청 및 취소해야 한다.
②이용자 선정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한 신청자로서 선착순으로 한다.
③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항로표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항로표지과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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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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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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