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이용신청ㆍ승인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예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험숙소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하여 신청 및 취소기간(이용을 원하는 일자 이전 달의 1일 09:00부터 20일 18:00까지) 내에 신청 및 취소해야 한다.
이용자 선정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한 신청자로서 선착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항로표지과에 제출해야 한다.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항로표지과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취소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이용신청 기회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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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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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