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이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험숙소는 무료로 운영한다.
②체험숙소의 이용횟수는 1인당 당해 연도에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용일수는 1박2일로 한다.
③체험숙소 이용시에는 신청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며, 수용인원은 최대 8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입실은 이용일 14:00이후 퇴실은 다음날 12:00로 한다.
⑤체험숙소는 연중 금요일 14:00부터 일요일 12:00까지 운영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영하지 아니한다.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공식 행사일2. 설날, 추석, 설날ㆍ추석 전날 및 다음날, 12월 31일, 1월 1일3. 시설물 정비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청장이 정하는 기간
⑥체험숙소 이용 시 개인용품(세면도구 등)은 직접 준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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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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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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