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① 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과장은 체험숙소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소장은 신청자와 이용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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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험숙소의 관리ㆍ운영은 과장이 관장한다.② 과장은 체험숙소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소장은 신청자와 이용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
한다.③ 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자 명부를 비치하여 이용자가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소장은 신청자와 이용자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숙소 이용관리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에 신청 및 취소해야 한다.② 이용자 선정은 인트라넷(바다넷)을 통한 신청자로서 선착순으로 한다.③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체험숙소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체험숙소 이용신청서를 항로표지과에 제출해야 한다.④ 체험숙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항로표지과 관리자에게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체험숙소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과장은 매년 1
① 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체험숙소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과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체험숙소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