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만족도 조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사기진작 및 해양수산 정책현장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등대 체험숙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체험숙소 이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 분기별로 체험숙소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과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체험숙소 관리ㆍ운영 실태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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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미곶등대 체험숙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이용기준제7조 · 이용신청ㆍ승인ㆍ취소제8조 · 이용 제한제9조 · 행위금지 및 준수사항제10조 · 변상조치 및 퇴실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만족도 조사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개인정보의 보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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