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의2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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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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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