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3. 친절ㆍ공정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4.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사회적으로 물의 야기 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6.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7. 공금 횡령ㆍ유용 등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을 때8. 해당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9.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10.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행위를 한 때11. 음주운전을 한 때12.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때13. 기타 이 훈령에 따른 의무ㆍ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