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 (특별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각 호의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배우자의 출산 : 10일4.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6.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7.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의 사망 : 1일8. 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공무직근로자 등이 청구하면 「근로기준법」제75조에 따라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직근로자 등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직근로자 등은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직근로자 등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해당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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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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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