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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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승급제28조 · 휴직제29조 · 복직제30조 · 근로시간제31조 ·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2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휴일제34조 · 연차유급휴가제35조 · 공가제36조 · 병가제37조 · 생리휴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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