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8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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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2.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아니할 것.3.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근로자 등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5.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6. 공무직근로자 등은 해당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2.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하지 아니할 것.3. 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4. 공무직근로자 등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할 것.5. 공무직근로자 등은 근로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6. 공무직근로자 등은 해당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아니할 것.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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