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당부서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직근로자 등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하여 1년의 범위이내로 가산한다.
③해당부서의 장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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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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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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