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3조 (인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5훈령소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급 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총괄하는 주무 내지 인사부서의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의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이 제22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제2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7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7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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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5 시행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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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